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종합관리계획 용역공청회 개최
지정범위 해역 지적공부선 기준 5.6km(3해리) 적용...육역 지적공부선 기준 도시100m, 비도시150m
해안사구, 돌출부두, 구멍갈파래 등 관리는 부족

파괴되고 훼손된 참담한 제주 해안에 늦었지만 제주미래비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제주도는 난개발 해소를 위해 해안변 ‘청정제주 블루벨트’를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정범위를 보면 해역은 지적공부선 기준 5.6km(3해리)가 공통 적용된다. 육역은 지적공부선 기준 도시100m, 비도시150m로 차별 지정된다.

道에 따르면 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방안으로 일반관리구역은 해안변 경관 관리, 해안 생태계 지속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관리, 자연재해 대비 안전성 확보·강화를 위한 자연재해 관리를 강화한다.

그러나 제주해안변 미래비전을  위해 진일보된 방안이나 일부 해안사구, 돌출부두, 구멍갈파래, 바다사막화 등에 대한 생태계 관리방안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점관리구역은 경관·생태와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구역은 토지 매입 후 녹지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정제주 블루벨트를 위해 선진국 등의 환경디자인과 경관 디자인도 추진된다.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은 제주 해안변에 대해 ▲주요 경관저해 시설의 경관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확보 ▲종전 도시계획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공부선 지역의 환경디자인 및 브랜딩 디자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道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단기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조항 수정 및 신설을 통해 추진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내 신규조항을 신설하고 (가칭)청정제주 블루벨트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해 (가칭)청정제주 블루벨트 심의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뜻임을 내비쳤다.

한편 道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된 ‘수변・해양의 종합적 관리・이용방안 마련’ 과제의 후속조치로 ‘제주미래비전 해안변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3일 농업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당초 ‘제주미래비전(2016)’에서 해안변 그린벨트를 최초 제안한 국토연구원(조판기 박사) 및 해양공간법내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정지호 박사) 등 도내외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은 "해수욕장에 대한 5년에 1년 정도 휴식년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과 도민, 전문가들과  논의와 소통 검토 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해 ‘先계획後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해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해변의 종합적 이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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