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서면경고 매듭된 사안...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는 정치적 판단 개입된 결정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원희룡 지사를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그리고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 발표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여당(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무소속 후보였던 저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8년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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