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 높은 평가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과 의정활동으로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JCC지방자치TV 주관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에 청년 관련 논의가 전무하던 2015년 1월부터 청년정담회(靑年情談會)를 기획해 총 7회를 개최했다.

또한 약 1년 5개월 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6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장본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담당 조직 신설, 청년센터 설립, 청년 자기개발비 지급 등을 추진했다.

우수조례 수상에 대해 김황국 의원은 “의회에 첫 발을 내 딛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청년정책으로 이러한 성과를 얻게 되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정책을 염두에 두고 행정자치위원회를 선택한 만큼 향후 내실있는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제주 청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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