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트레이닝ㆍ오디션비로 속이고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

서부경찰서는 관내에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5회에 걸쳐 어린이 및 주부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해 수상자들에게 연예잡지 및 TV광고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49)씨를 검거해 지난 1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가 받은 트레이닝비, 오디션비, 촬영비 등 명목의 4천만원은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아이돌, TV광고모델 등 인기 연예인이 되려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킨 범죄로 보고 제주서부경찰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민원상담센터 상담관이 최초 피해자들과 상담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참가자들이 다수라는 진술에 근거로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수사 활동 중 대전에서 어린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실 확인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대전 소재 사무실에서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제주시내 일대에 미즈대회 및 어린이모델 선발대회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대회 참가한 수상자들에게 TV광고 및 잡지모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참가자로부터 트레이닝비, 오디션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수의 연예인을 심사위원으로 섭외하고 위 대회 주관업체를 정식 모델협회인 한국모델협회와 유사한 ‘대한민국모델협회’를 사용해 정식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현혹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경찰서 수사과는 행사를 개최한 다른 도시에도 유사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인력을 꾸려 추가 피해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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