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2리 어촌계사무실 인근 바닷가에서 물질 중 7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해녀 3명이 물질 중 1명이 보이지 않아 동료 해녀가 육상으로 나온 뒤 인근에 있던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해 119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이 사고로 이모(76.여)씨가 서부소방서와 해경이 공동으로 해상 200M 지점에서 해녀로 추정되는 물체 육안 확인해 해경보트를 이용해 구조 후 가가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동료 해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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