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신규 및 변경등록 업체 제외한 177개 업체

제주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177개 업체에 대해 등록 실태를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전체 223개 옥외광고업체 중 ‘18년 신규 및 변경등록, 휴업한 업체를 제외한 총 177개 업체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 준수 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영업장내 게시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결과 옥외광고업 등록증 미게시(12개 업소) 등 경미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했고, 사실상 폐업 5개소는 폐업신고 조치토록 했다. 또한 변경등록 미이행 11개 업소 (대표자 변경 2개소, 사업장 소재지 변경 7개소, 기술능력 변경 2개소)는 자진 정비기간(점검일로부터 30일)내 시정조치토록 계도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사업 등록은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의 자격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춰야 한다.

관계자는 "옥외광고업체 등록현황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불법 광고물 근절을 도모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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