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체납자 개인 10명 법인 3곳 총 체납액 6억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 체납액 6억7천만 원에 대해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4일 道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1차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고 지난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소명기간 내에(6개월) 총 10명이 체납액 1억8천만 원을 납부해 납부자의 경우는 최종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고 2007년~2017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에 45억 원을 징수되는 등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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