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184대 중 2대 미비 발견 시정 권고...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의무화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조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0월말까지 자동심장충격기 59개소 184대를 점검한 결과 2개소에 미비점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20톤이상 선박,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응급장비가 미설치된 어선과 선박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보건소에 적극 신고하도록 홍보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설치기관인 선박과 어선 26개소 135척이 동부보건소에 신고했다.

한편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 11개소, 구급대 3개소, 비구비 의무설치기관인 학교 19개소, 관광업소 56개소는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해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부보건소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를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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