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9월18일부터 10월30일까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9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시즌을 맞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행위 및 식품으로 인한 위해예방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졌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흥?단란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연동지역과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청소년 유해행위, 업종위반 행위, 조리장내 식품 위생관리 상태 및 편의점?슈퍼마켓 내 무신고 음식.식음료 등 조리.판매 행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식품영업업소 90개 업소 중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음식물 판매.재사용 목적으로 보관 등 위생관리 불량 4건, 유흥접객 행위, 휴게음식점 내 주류허용 등 업종위반행위 2건, 간판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3건 등 총 7개소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관계자는 앞으로“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및 식품 업소에 대한 지역별, 순차적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근절 등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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