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4·3 희생자의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 비경제 부처 심사에 대한 질의에서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주 4·3의 희생자로 1만4,33명을 결정했고,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정부입장”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4·3희생자를 정부가 공식적인 ‘희생자’로 결정한 이상 배·보상은 불가피하며, 빠른 시일 내 배·보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재정당국과 행정안전부가 함께 혐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부겸 장관은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법무부 김오수 차관에게 “재심재판을 통해 4.3수형인의 명예가 회복될 경우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차관은 “일반적인 경우 공소권 자체가 없는 재판에 대해 공소 각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며 “그전 재판 절차에 대해 재심에서 그런 점까지 판단할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에 대해 법무부가 ‘찬성’의견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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