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영세 자영자 지원한도액 확대 및 분할상환 도입 등 제도개선” 주문

문경운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일자리경제통상국을 상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에 93%,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7%로 경영안전자금에 편중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내 영세 자영자들이 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나 활용 방법에 있어 2년 거치 일시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어 융자금 상환시 일시에 목돈을 상환하게 됨에 따라 일시 상환에 부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영안정자금 상환시 분할상환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환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과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크게 두가지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타지역의 경우에는 번처기업 육성자금, 중속유통업구조개선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타 시도처럼 제주 산업 현실에 맞게 기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경운 의원은 “소상공인 최저 한도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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