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물이력제 적용범위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28일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수입돼지고기 이력제’가 오는 12월2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기록, 관리하도록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수입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해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시행되면 영업자별 준수사항인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의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내 적용대상 영업자는 총 436개소로 이중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 수입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등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된다.
 
또한 소비자는 인터넷(www.meatwatch.go.kr 또는 www.mtrace.go.kr)과 모바일로 제공되는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무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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