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주거단지 조성 및 토지분할 매매 목적 3만8천여평 부지 소나무 639본 고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C씨(6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달 28일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60대)와 C씨(60대) 등 2명에 대해 본 건 임야에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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