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도정 양배추 팰릿 하차거래 따른 유통·물류비 급증 특별대책도 촉구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도입한 제주산양배추 팰릿 하차거래를 1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또한 “제주도정도 양배추 팰릿 하차거래 따른 유통·물류비 급증 특별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제주산 양배추에 대해 ‘팰릿 하차거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양배추생산자협의회 임원들로부터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 경매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생산자조직인 애월농협을 방문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서울 가락시장의 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산 제주산 양배추의 2018년 1-4월 중품 기준 평균 경락가격은 망당(8kg) 5363원이었다.

제주산양배추의 주산지에 있는 애월농협에 따르면, 제주산 양배추 생산원가는 망당(8kg) 966원이다.

2017-2018년 제주산양배추의 생산농가 순수취액은 경락가격에서 생산원가, 유통·물류비,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1875원이다. 2018-2019년산 제주산 양배추의 경우, ‘팰릿 하차거래’ 방식이 적용될 경우 유통·물류비 증가액은 망당(8kg) 1056원을 제외하면, 생산농가 순수취액은 819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농가순수취액이 56%씩이나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월동 양배추를 주작물로 하는 제주도 서부지역에 있는 생산농가들에게 농사 자체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며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을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제주산 양배추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 실시를 1년 유예할 것 ▲ 제주도정은 제주산 양배추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 실시에 따른 유통·물류비 급증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정은 생산자조직에 의한 제주산양배추의 출하창구 단일화 정책(일명 제스프리모델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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