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청 "안정적 정착 지원"...85명 심사 결정 보류, 난민 인정 가능자도
시민단체 찬반입장 엇갈려...찬성측 ‘환영 가짜난민 예멘인들 즉각 송환’촉구...반대측 “난민인정률 ‘0%’ 당혹 재심사” 요청

17일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2차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지난달 23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이후 두 번째 심사결과로 예멘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됐다.

1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458명의 심사 대상자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고 이들 중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34명은 불인정이 결정됐다.

또한 선원으로 취업,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된다.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렸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예멘인 484명 가운데 이미 결정된 23명 이외의 나머지 인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출도제한이 해제되어 육지이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예멘인의 집단난민신청 이후 전국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어 이들이 ‘가짜난민’임을 알려왔다”며 “국민들은 71만 역대 최다인원으로 난민법과 무사증제도의 폐지를 청와대에 청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는 예멘인 전원이 난민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해 이들이 가짜난민임이 밝혀진바 국민행동의 주장은 사실로 증명됐다(인도적 체류란 난민이 아니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임시 체류를 하게하는 난민불인정결정의 일종이다)”며 “그러나 난민불인정결정은 국제법상 당연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원 가짜난민으로 밝혀진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예멘인들의 인도적 체류 및 출도제한 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것과 정부는 예멘인, 이집트인 등 가짜난민의 소재지를 국민에게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등 56개 단체는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발표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무부는 단순불인정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원인을 받은 자들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히며  “남은 85명에 대해 추가 심사 중이라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난민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더해 34명에 대해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려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불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중 난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난민들과 연대하며 함께해 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 법무부는 예멘 국적 난민들 중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내린 34명에 대한 불인정결정을 철회 ▲ 일률적인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것을 철회하고 법적 기준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난민인정결정 ▲ 법무부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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