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재산세 감면, 주차심화지역 주차편의 제공 등 일석이조 효과

제주시는 하반기 20필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4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시는 부지 매입, 주차장 복층화,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공한지 주차장은 올해 6월까지 35개소 482면 1만3078㎡를 조성해 주차심화지역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9월 현재 관내 공한지 주차장은 489개소 9358면이다.
 
이번에 추가로 조성하는 공한지 주차장은 총 20필지 8080㎡(애월읍 4필지, 이도2동 4필지, 화북동 1필지, 삼양동 2필지, 아라동 3필지, 노형동 3필지, 외도동 3필지)를 무상 임대하며  사업비는 4억원이다.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면수는 약 310면이 확충될 예정이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제주시에서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이 없는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와 무상 임대 계약(최소 3년이상)을 통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시책사업으로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토지분)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속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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