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건강 이상 적신호...일반 근로자의 2.8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방관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시ㆍ도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에 제주도는 강원도 15만원에 이어 꼴지수준인 16만1920원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관의 건강이상 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의 2.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총 4만3020명이었다. 그 중에서 62.5%인 2만6901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으면서 10명 중 6명 이상의 소방관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의 심각성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더 명확하다. 지난해 일반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203만여명이 진단을 받았고,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45만여명으로 건강 이상자 비율이 22.4%였다.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은 일반 근로자 중 고된 근무강도를 가지고 있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지난해 야간작업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은 46.4%로, 소방관 건강 이상 비율이 16.1%포인트 높았다.

특히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각 시ㆍ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시ㆍ도별로 차이가 났다. 올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평균 22만 805원이었다. 1인당 예산이 가장 적은 강원은 15만원에 이에 제주도는 16만1920원이었고 가장 많은 경기는 3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소병훈 의원은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인 소방관의 높은 건강 이상 비율은 소방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심각한 사안이다”고 지적하며 “소방관 처우개선의 핵심인 국가직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소방관의 헌신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건강검진 예산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의 보편적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유해인자가 잠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검진 결과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의료 조치 및 사후 추적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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