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 13위에서 11위 사이 제주도가 교부세 삭감 전국 4위
다수 설계변경 부적정과 선심성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등으로 교부세 감액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도정의 부당 행정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지난 5년 간 40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에 해당한다는 것.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부세의 부적절 집행 또는 부당행정으로 인해 제주도 지방교부세를 40억 원 삭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道는 지난 5년 간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에서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제주도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교부세 집행으로 40억의 교부세를 삭감당해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부적절 5건, 시공부적절,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등 다양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2015년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천만 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또 다시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4억2천여만 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이로 인한 교부세 삭감 조치됐다”며 “오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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