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및 겨울철 돼지 유행성 설사병 차단방역 강화

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10월들어 양돈농가 3호(한림읍 2, 대정읍 1)에서 연이어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생됨에 따라 양돈농가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10일자로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道는 최근 기온의 일교차가 커 돼지들이 스트레스 및 면역저하로 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양돈농가에서는 PED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장 내외부의 차단방역 및 올바른 예방접종 등 PED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사전 질병예찰 및 질병진단 검사 의뢰시 신속·정확한 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양돈농가는 어린 돼지를 포함한 비육돈까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시 즉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41~2)로 검사의뢰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과 연계해 농장 내․외부 차단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시도 관계자의 농장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유행성설사병이란?
○ 감염된 돼지의 분변에 의해 입으로 감염되며,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 1주령 미만의 어린 돼지는 구토증상, 심한 수양성 설사로 인해 탈수증으로 폐사하게 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임.

◈주요 증상
○ 어린 돼지에서 구토와 수양성 설사 유발, 분변에 의해 입을 통해 감염되며, 어린 돼지는 탈수로 대부분 폐사, 젖땐 어린 돼지는 회복 후 체중감소

○ (급성감염) 1주령 이하의 어린 돼지는 3∼4일간 설사가 지속되면서 탈수로 폐사(폐사율은 평균 50∼100%), 비육돈과 성돈은 1주후에 회복, 폐사율 낮음(1∼3%)

○ (만성감염) 급성발병 이후 농장 내에서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경우이며 계절의 영향을 받으며(특히, 겨울), 출산 횟수가 많지 않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어린 돼지에서 발생(질병감염율 20∼30%, 폐사율 10∼20%)
◈예방 및 필요 조치사항

○ 농장 출입 차량과 감염된 돼지를 타 농장에서 들여왔을 때 주 유입 원인이므로 관리 철저
- 외부인, 가축사료, 약품, 분변 운반차량 등 소독 철저
- 타 농장에서 들여온 돼지는 격리(2~4주간) 관찰 필요, 야생동물 접촉 방지 대책 철저

○ 사육중인 어미돼지에 대한 예방접종 철저

○ 돈사간 전파 차단을 위한 농장주(관리자)의 차단방역 준수
- 돈사내 분변 제거,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및 기구 등 소독 철저

○ 의심축 발생시 관할 행정시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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