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
2018년 10월 10일부터
◆ 통행가능차량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긴급자동차, 경찰서장의 승인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 구간 및 단속시간
◎ 중앙우선차로
광양사거리↔아라초(2.7㎞) 00:00~24:00(연중)
공항↔해태동산(0.8㎞) 00:00~24:00(연중)
◎ 가로변우선차로
무수천↔국립박물관(11.8㎞) 평일 오전 07:00~09:00 오후 16:30~19:30(토·일·공휴일 제외)
◆ 위반 과태료
이륜차 4만원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자동차 6만원
1차 위반시 : 계도, 2차 위반시 : 경고, 3차 위반시 부터 : 단속시 마다 과태료 부과
◆ 단속범위
◎ 중앙 우선차로 : 연중 24시간 단속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주∙정차, 진입, 주행시 모두 우선차로 위반으로 단속
•노선버스만 승하차가 허용되며, 노선버스 이외 차량이 주∙정차 및 승하차시
우선차로 위반으로 단속
◎ 가로변 우선차로 : 평일 07:00~09:00, 16:30 ~19:30 단속(토∙일∙공휴일 제외)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2개 이상 무인단속카메라에 연속하여 적발 시
우선차로 위반으로 단속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