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자격과 급여 수준 적정성 제고 및 복지재정 효율화

제주시는 복지대상자 6만5691가구 10만2616명에 대해 24개 기관 ‘2018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0월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확인조사 절차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변동 및 1차 점검결과 급여 증감가구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안내문 및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해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1월 5일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격변경(탈락) 예정자와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에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며, 탈락자중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타 복지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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