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신청을 예산 소진 시까지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이내 및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이내,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2천만원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1천만원 이내 가능하다. 그러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연 2% 조건이다.
 
융자제외대상으로 휴업·폐업 중 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기금 부당 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이거나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이다.

신청 절차는 업소에서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농협, 제주은행에서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귀포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지원 결정 통보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실 개선, 노후간판 등 환경정비 사업은 물론 영업시설물 교체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는 등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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