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태풍“솔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 2457명에게 41억여원이 오는 21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한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제19호 태풍“솔릭”으로 인해 제주시지역에는 주택침수 30동, 농경지 침수 2912ha, 축산시설 23건, 수산시설 2건 등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

18일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시민 600여명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50여명은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및 소득수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명절 이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별·농가별·품목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이동경로, 강도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 강력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사전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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