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경영애로 해소 ‘총력’...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40억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주정차 단속 유예 등 정부 대책과도 연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둬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2일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을 앞둬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을 맞아 골목상권과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키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해 경영애로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0.2% 상향해 3%를 지원한다. 제주사랑상품권도 5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상품권과 전통시장 이용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내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서귀포시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또한 정부에서 내놓은 지자체 등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에 확대 동참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청 구내식당 월 1회 의무휴업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이외에도 동제주 지역 소상공인 편익 등을 위해 오는 11월 1일 삼화지구 내에 제주신용보증재단 동제주지점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가 설치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확대, 점포 시설개선비 상향 지원 등도 추진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령·폐업에 대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상향 지원하고 상인대표,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10월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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