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필지 4586필지

서귀포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4586필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 산정 대상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 된 토지로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재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당 가격으로 지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및 하반기 실시되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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