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기준 생계급여 135만6000원서 138만4천원으로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내년부터 2.09%인상돼 4인가구 기준 135만6천원에서 138만4천원으로 인상·보장수준이 강화된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8월 13일부터 9월 28까지 사전신청기간 운영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확정돼 4인가구 461만3536원으로 올해 대비 2.09%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2018년 43%),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해당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4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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