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 출하 선과장 및 직거래 운영자 등은 8월말까지 신고

제주시는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와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초과 해 직거래하려는 운영자에 대한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감귤품질검사원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선과장 운영자인 경우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춰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신고방법은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 운영자는 소속 출하단체에 품질관리원 명단을 제출하면 소속 출하단체에서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하게 되며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품질검사원으로 지정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해 위촉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풋귤 및 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교육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상품규격 감귤 49㎜이상 71㎜미만(단 노지온주밀감중 비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Bx이상의  밀감과 하우스 온주밀감 및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으로 당도 10°Bx이상의 밀감은 크기에 상관없이 출하 가능) 상품규격의 감귤만 선별 출하 하는 등 소비자 신뢰회복 및 3년 연속 감귤 제값받기를 실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전년도에는 122개소 선과장에 대해 196명의 품질검사원을 위촉해 품질관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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