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로 민박 경쟁력 강화 도모

제주시는 휴가철 바쁜 생업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민박사업자들을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 신청 접수기간을 당초 17일에서 24일까지 연장해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이용객이 믿고 투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민박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여부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유무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신청은 동(洞)지역은 행정시에서, 읍면지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으며 1차 서면조사와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 조사를 거쳐 9월초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지원, 민박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이다.

한편 제주시에는 2274개의 민박업소가 있으며 민박업소의 안전 제고를 위해 연1회 의무교육과 시설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가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와 관광도시에 맞는 서비스·안전 품질 및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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