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돼 지난 8월 1일부터 의료수급권자의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가정산소치료기를 사용하거나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소모성재료 등을 구입했을 때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현재 1일 900원을 지원하던 것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1일 2회 투여시 1800원을, 3회 이상투여시 1일 2500원을 지원하게 되고, 처방기간도 90일 이내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까지 처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등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해 양압기 임대료와 소모품(마스크) 등을 지원해 지원금액은 양압기 유형에 따라 월 7만5000원~8만9000원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에는 의료수급권자 156명에게 1억3900만원의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원한 바 있고 2018년에는 8월 현재까지 149명에게 1억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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