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 실시한 결과 11개소가 적발됐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4개소, 미표시 7개소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하욱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4개소 5건으로 위반내용은 독일산,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해 거짓표시한 3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배추김치 2건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7개소로 위반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 및 태국산 닭고기를 이용하면서 표시하지 않은 업체와 중국산 고사리를 판매하면서 표시하지 않은 업체 각 5개소이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축산물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 30여점을 채취해 분석 중에 있으며 이력번호가 거짓으로 판명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관광지 주변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의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농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유통 신고문의= (1588-8112)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