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반기 이동토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8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산정대상은 1~6월까지 6개월간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로 5400여 필지가 해당되며 그동안 제주시에서 조사한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등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해 개별토지별로 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도 거치게 된다.

산정이 완료된 토지는 오는 9월 3일~28일까지 주민들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5.31일자 결정·공시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6.9%상승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한바 있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반영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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