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8만2191건, 10억3600만 부과

서귀포시는 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를 8만2191건에 10억3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전체 7만5532건, 9억4200만원 대비 건수로는 8.82%, 금액으로 10.0% 늘어났다.

주민세가 증가한 사유는 전년대비 세대수가 5671세대 늘었고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각 10%씩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외국인 포함),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여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세액은 개인균등분은(지방교육세 포함) 5500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부과되며 개인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각각 부과된다.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인 만큼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세금”이라며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귀포시청 세무과(064-760-2331) 및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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