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교육복지가 교육감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사업이나 활동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관기관의 활동을 촉진하도록 했고 확장성의 의미에서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서는 도교육감은 지역에 기반한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역의 교육복지 자원조사와 개발을 하고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공동사례를 관리하며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내부적으로 이뤄졌던 기부금이나 현물 기부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교육복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한 기관을 선정해 교육복지 기관 인증서 발급은 물론 교육복지에 공헌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김희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학생에 대해 교육복지 지원이 통합적인 서비스 관점에서 이뤄지도록 지역의 기관과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교육복지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 간, 지역과 학교 간의 네트워크, 교육관련 기관 간의 협의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민관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번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 이번 제 364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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