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관리 적극 나서

제주시는 관내 해양보호구역(추자도.토끼섬) 수중에 자생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잘피 등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1억8천만원을 투자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 해양보호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추자면 (영흥리, 예초리), 구좌읍(토끼섬)에 지정됐다.

이에 市는 상기 지역 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설치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8개 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인식증진?교육참가, 안내판 설치?유지보수, 해양보호구역 관리용 어장진입로 보수, 토끼섬 주변 청소도구 구입, 어선임대, 해양환경 개선 갯담 정비 등이다.

제주시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수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의 자생지 및 천연기념물 제19호인 문주란을  비롯하여 정착성?회유성 어류의 성육장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지정됐다.

특히 이 중 수거머리말은 광합성 능력이 뛰어나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해내는 바다 속 산소탱크다. 수질 정화 기능도 탁월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장이나 보육장으로도 활용되어 해양생태계 보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주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주바다의 수중 생태계가 지속  유지되도록 관리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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