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까지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75% 감면

제주시는 오는 9월 28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

조사결과 거주할 수 없는 장소에 전입하는 등 허위 전입이 명백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대상 가정에 방문할 경우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내에 재등록을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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