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640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도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소속된 기간 중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2015년 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332개소 4336명을 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핵균 감염자의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하므로 잠복결핵 양성 판정 시 적절한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은 “이번 잠복결핵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보육교사에 대해 자발적 동의 하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잠복결핵 치료가 가능하니 적극 치료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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