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시즌 및 추석연휴를 대비해 16일부터 9월7일까지 해양시설 중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 저장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된 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 저장시설로 분류된 시설 중 1만톤 이상 규모 기름저장시설 5개소다.

도는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등과 점검과을 합동으로 꾸려 대규모 기름저장시설인 한국중부발전(주)제주발전본부, SK에너지㈜ 제주물류센터, GS칼텍스㈜ 제주물류센터,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발전본부, 해군 제주기지전대 등을 점검한다.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과 긴급사항은 해양경찰과 협의 후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합동특별안전점검기간 기름 유출 등 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의 필요성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연락․보고로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점검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해양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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