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인 숙박업소 및 음식점(1층 또는 사실상 1층 100㎡이상)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전 업소 가입을 목표로 홍보에 빡차를 기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7월말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숙박업소가 81.3%(524개소 중 426개소 가입), 음식점이 69.36%(2491개소 중 1728개소 가입)으로 가입률이 약간 저조해 8월 한 달 간 전담 인력 배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영업 중인 전 업소가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영업장 100㎡당 2만 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 사고 시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재난 발생 시 사회 안정망으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관계자는 “화재보험에 특약사항으로 제3자 피해가 보장되도록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의무가입 대상 시설에서는 빠른 시일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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