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일부 반발 법적 공방도...시 관계자 “이의신청 건 15% 정도 시민의견 반영 하향조정”
제주시,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제주지역에 연이은 지가상승에 따라 개별주택주택 공시지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향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들은 일부반발도 보여 법적공방건수도 지난해 행정심판이 2건 발생했으나 제주시 원안대로 통과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개별주택주택 공시호수 5만8390건 중 435건이 0.74%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시호수 5만5750건 중 329건 0.59% 이의신청보다 늘어난 수치다.
 
한편 市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1458호에 대하여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에게는 열람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9월 7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통해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9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9월 28일자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시청 관계자는 “3년 내내 공시지가 가격이 올라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의신청 건의 15% 정도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시지가가 하향조정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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