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무원에 동등한 복지혜택 제공”

1일부터 32만여 명의 비정규직 공무원도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없이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1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근무의욕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이용요금 할인대상’을 비정규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종전까지 이용요금 할인대상은 재직공무원·연금생활자 등이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32만여 명의 비정규직도 동등한 할인율로 이용가능하다.

현재 공단은 천안상록리조트, 수안보상록호텔 등 5개의 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국가 또는 지자체 발급한 신분증 등을 통해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정남준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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