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해 전국 재산 조사 및 압류 처분 등 고액 체납자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7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백 17억 원에 달하며 이중 지방소득세가 106억 원, 자동차세가 5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1명을 포함한 고액체납자 129명(체납액 합계 116억 원)에 대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간다. 

 고액 체납자 129명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자 개별방문 및 실태조사 등 집중 관리를 해 나간다.

우선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를 해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에 대해 실익이 있는 재산 순으로 압류 및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 법인은 대표이사 등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은닉 재산을 조사해 체납 처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체납 자동차에 대해 우선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아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납세의식 제고 및 조세 형평성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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