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아파트 13층 외벽에서 작업 중 인부가 추락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모(54)씨가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 CPR 등 응급처치 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자(관리실 직원)에 따르면 ‘쿵’하는 소리를 듣고 건물 순찰 중 화단에 환자가 추락해 있어 119로 신고한 했다는 것.

소방당국 확인결과 사망자는 단독으로 아파트 13층 외벽에서 로프를 이용해 실리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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