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무사증 악용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은 보완
올해 제주난민 비중 전국대비 12.2%...예멘난민 549명 신청
무사증 불허국가 예멘 포함 12개국으로 늘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난민증가로 인한 무비자폐지 여론에 무사증 제도를 존속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7월 道·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 자리에서 道는 “개방화, 자유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존속시킨다”는 방침을 밝히며 “그러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대비 제주지역 난민신청 비중은 2015년 4.0%, 2016년 3.9%, 2017년 3.1%, 2018년 12.2%다.

올해 들어 난민신청이 급증해 예멘인 난민은 2018년 1~4월 90명,  5월 436명,  6월 23명 등 549명이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02년 5월 1일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제주도의 공항, 항만으로 무사증 입국 허용했고 2010년 7월 1일 무사증 불허국가를 존 22개국에서 11개국으로 조정하는 등 국제화와 개방화에 앞장섰다는 것,
 
그러나 지역사회 난민에 대한 논란 등에 따라 지난 6월 1일 무사증 불허국가에 예멘 추가 지정고시했다. 이에 무사증 불허국가는 테러지원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과 미수교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3개국, 분쟁국가인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등 4개국, 불법체류다발 국가인 가나, 나이지리아 등 2개국 등 12개국으로 늘었다.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육지부의 경우에도 난민신청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제주 난민신청은  난민유입의 직접사유로 볼 수 없다고 道는 진단했다.

그러나 道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예멘난민 신청증가 및 외국인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무사증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에 따른 청와대 국민청원 70만건 또한 국내관광객 및 일반국민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으로 폐지요구, 조경태 국회의원의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 등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에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며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및 외국인범죄 예방 활동으로 내국인 보호 및 안전보장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예멘 난민 신청자과 관련해 종합대책 추진해 도민사회 안정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에 예멘인 난민 대책 종합상황실 및 TF팀을 안정시까지 지속 운영하고 도민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특히 道 관계자는 “자치경찰단 및 읍면동에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해 숙소 및 취업 사업장 주변에 대해 도민안전을 위한 순찰차 배치 등 순찰활동 강화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난민 문제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원칙을 세웠으나 난민과 관련한 도민사회 갈등, 집단 불편 해소 등을 최우선으로 당부하면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 여론이 우세한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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