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지난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공 건축허가건 228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주거용 140건은 주택과에서, 비주거용 88건은 건축과에서 각각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를 했다는 것.

또한 공사를 착수했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오는 8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으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와 착공신고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8월중에 건축허가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에도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사전예고 후 전체대상 201건 중 직권취소 92건, 자진취소 13건, 착공신고 45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 51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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