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불법콘테이너를 설치해 주차를 방해하는 현장 모습.(사진제공=제주시)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적발건수는 전년에 비해 4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관내 전체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부설주차장 건수는 60% 감소했다. 이에 부설주차장 이용율은 80%에서 89%로 9%  증가해 전수조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조사원 52명을 활용해 제주시 관내 부설 주차장 2만28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5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용도변경 275건, 출입구 폐쇄 160건, 고정물 설치 155건, 물건적치 1961건으로 이중 경미한 사항 1961건은 현지 시정조치 됐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590건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만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214건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 368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용도변경 104건, 출입구 폐쇄 249건, 고정물 적치     181건 등 534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이중 미이행된 17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 부설주차장 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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