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개회되는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7개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늦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위원회에 통합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만성적인 제주의 교통 체증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 제주도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道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렌터카 등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사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봉개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 범죄 신고를 통한 예방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조례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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