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2018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1487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교육은 민박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의식 향상 을 위한 교육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돼 소방안전·범죄예방교육 및 위생, 친절교육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매년 교육이수(년 3시간)는 의무사항이며 민박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2016년 1215명, 2017년 1445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특히 민박업소 강력사건 발생에 따른 범죄예방교육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촌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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