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청소년을 발굴해 특별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이상∼만 18세 이하의 ▲학교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본인이나 가족,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등이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정의 현재 상태와 위기 정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은 생활, 건강지원을,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은 학업, 자립, 상담, 법률지원 등을 받게 된다.

지원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을 위한 매월 50만원 이내로 생활지원을 한다.

또한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강 검진비, 치료비 등을 위해 연 220만원 이내 건강지원하고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하도록 월 15만원 이내로 수업료 지원, 검정고시 준비비 월30만원 이내로 학업에 대해 지원한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비 월 36만원 이내로 자립지원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심리 상담 월 20만원 이내 지원, 심리 검사비는 별도로 연 25만원 이내로 상담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연 350만원 이내 법률지원도 이뤄진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2016년 14명 1500만원, 2017년 16명 2천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20명 2800만원 지원을 목표로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국장은 “청소년들이 복지 정책을 알아보고 이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도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시 여성가족과(제주시 064-728-2602, 서귀포 064-760-2464)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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