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만 6세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부터 43개 읍면동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접수받아 2018년 9월 21일부터 도내 아동 3만6천여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예산 210억6200만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연령, 소득인정액 등 지급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 21일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하게 되어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가구의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 기준액에 266만 원이 가산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수급대상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계자는 “아동수당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실무자 지침교육을 실시했고 사전신청 접수지원을 위한 임시인력 24명을 채용해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 안내 홍보를 위해 읍면동별 모든 어린이집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신청대상자 3만6천여 명이 집중되는 초기(6월 20일부터~ 7월 5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며,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간(9월말까지)이 충분한 만큼 신청을 원하는 도민들이 혼잡한 시기를 피하고 분산 신청해 가급적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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