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현재 65세까지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75세까지로 연장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로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금융위는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게 된다.

의료보험 주요내용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되고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 보유토록 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기부담금과 관련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현행 입원은 10%~20, 통원1만8000원~2만8000원에서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가지 추가 공제토록 했다.

보장금액 한도도 현행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이었으나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으로 확대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가입대상이 고령층임을 고려해 설명자료를 보다 쉽게 제작해 제공하고,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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